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발행
일시적 2주택, 기존 집 처분 특례 2년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집 처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요.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다음 달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에요.
양도세 2년 특례는 올해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사고, 다음 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에 적용돼요. 지난달 3일 이전에 집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기존 3년 규정이 유지돼요.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내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세금을 내는 주택이 대상이에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기존 3년 처분 특례는 어떤 경우에 유지되나요?
- 지난달 3일 이전에 집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기존 3년 규정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