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발행
약 배송 넓힌다는데, 법은 대상 제한
정부가 약 배송 대상을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넓히는 계획을 내놓자,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와 약학대학생들이 9월 20일 광화문에 모여 철회를 촉구했어요. 이들은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확대에 반대 목소리를 냈어요.
논쟁은 약을 배송할 수 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허용할지에 관한 문제예요.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 뒤 의약품을 집에서 받는 대상을 섬·산간·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로 한정해요.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약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어요.
정부는 지난달 20일 전체 비대면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다만 이 계획의 시행 일정이나 최종 확정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고, 개정 의료법의 대상 제한이 이미 바뀐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반대 집회와 별개로 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단체는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송을 함께 제도화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어요. 이 단체들도 의약품 오·남용과 특정 플랫폼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며, 안전한 배송체계 설계와 플랫폼 규제를 함께 요구했어요.
체리 두 조각
비대면진료 환자는 약을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진료 뒤 수령까지 이어지는 길이 열려요. 정부와 소비자단체는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배송을 제도화하되, 안전한 배송체계와 플랫폼 규제를 함께 마련하자고 해요.
약사는 약 배송을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 오·남용 위험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둬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은 섬·산간·벽지 거주자와 등록장애인 등으로 재택 수령 대상을 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