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발행
여성폭력 보도에 첫 법적 기준이 생겼다
여성폭력 사건 보도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있어요. 피해자의 외모를 묘사하는 표현, 관계를 단정하는 서술, 범행 수법을 상세히 담은 자극적인 제목이 그런 경우예요. 이런 보도 방식이 2차 피해를 낳는다는 지적은 오래됐지만, 언론이 따라야 할 법적 근거를 둔 공적 기준은 없었어요.
그 공백을 채우는 시도가 나왔어요. '여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 1.0' 초안이에요. 성평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이 초안을 공개했고,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포럼에서 공개됐어요.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여성폭력 사건을 인권침해이자 사회·구조적 문제로 다루는 점이에요.
2차 피해란 무엇일까요. 폭력 피해 자체 외에, 잘못된 보도로 피해자가 추가로 겪는 고통이에요. 피해자 신상이 노출되거나, 피해 상황이 과도하게 묘사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다른 매체 보도의 검증 없는 재인용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사회적 시선 속에서 다시 상처받는 구조예요.
이번 기준이 주목받는 이유는 '법적 근거' 때문이에요. 법령에 근거한 여성폭력 공적 권고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한국기자협회·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성평등가족부가 공동 제작했고, 전문과 5대 핵심 원칙, 15개 행동강령으로 구성됐어요.
물론 이름 그대로 '권고' 기준이에요. 선정적 제목과 자극적 묘사, 가해 방법의 상세한 보도는 지양하도록 했어요. 오보나 인권침해 보도에는 신속히 대응하고, 수사·재판 결과가 달라진 경우 후속 보도로 바로잡도록 했어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권고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체리 두 조각
여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언론의 2차 가해는 오랫동안 방치됐다.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이미 입증됐고, 법적 근거를 갖춘 공적 기준이 생겨야 뉴스룸 내 관행도 바뀔 수 있다. 피해자의 존엄과 안전이 언론 자유보다 선행되어야 할 가치다.
법률에 근거한 보도 기준은 설령 권고 형태라도 언론 자유에 대한 국가 개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무엇이 '선정적'이고 '성차별적'인지는 해석의 여지가 크며,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있다. 보도 윤리는 언론계 내부의 자율 규제와 독자의 비판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여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 1.0은 어떤 기관들이 만들었나요?
- 한국기자협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성평등가족부가 공동 제작했습니다. 초안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포럼에서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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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권고기준은 여성폭력 보도에서 반복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Q2. 이번 기준은 법령에 근거한 여성폭력 보도 공적 권고기준으로는 처음 마련됐다.
Q3. 이번 권고기준은 법적 강제력을 가진 금지 규정이라 언론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