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발행
또 염전 노예…전남 일터에서 반복되는 인권유린
2014년, 한 장애인 남성이 신안 염전에서 수년째 임금도 못 받고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충격은 컸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10년이 넘었다. 이번엔 영광이다.
전남 영광 염전에서 또다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노동 착취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광주·전남 지역 장애인·노동 단체들이 연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이 특히 강조한 단어는 '반복'이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더 문제라는 것이다.
왜 전남 염전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될까.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염전은 대부분 외딴 섬이나 해안에 위치해 외부와 단절되기 쉽고, 노동력 수요는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노숙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이 생긴다. 이른바 '자발적 입소'와 '감금·착취'의 경계가 흐려지는 환경이다.
여기에 지역 사회의 묵인 구조도 문제다. 가해자가 지역 내 인맥과 연결돼 있고, 피해자는 신고 경로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게차 학대, 굴 양식장 착취에 이어 이번 염전까지, 전남 농어촌 일터에서 유사 사건이 반복된다는 점은 이것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역 산업 구조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현행법상 장애인 노동착취는 형법상 강요죄·감금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인지하거나 신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단체들이 촉구하는 '응급 처방'은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링 의무화, 피해자 신고 창구 강화, 지역 기반 취약계층 노동 실태조사 등이다.
체리 두 조각
처벌 수위가 낮고 단속이 느슨하니 범행이 반복된다. 노동착취·강제노역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염전·양식장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 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처벌 강화만으론 반복을 막을 수 없다. 염전 등 특수 산업의 노동력 공급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착취 고리는 끊기지 않는다. 취약계층이 정당한 임금과 처우를 보장받는 공식 일자리 연계 체계를 만들고, 지역 사회의 고질적 묵인 문화를 끊을 인권 교육·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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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전남 염전에서 취약계층 노동착취가 반복되는 것은 외딴 입지와 인력난, 그리고 지역의 묵인 구조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Q2. 단체들이 정기 현장 모니터링과 신고 창구 강화를 촉구한 이유는 피해자가 스스로 착취를 인지하고 신고하기 쉬운 환경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Q3. 이번 사건이 지역 산업 구조의 문제로 언급된 것은 염전뿐 아니라 전남 농어촌 일터에서 유사한 착취 사건이 계속 드러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