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발행
호남 팹 겨냥한 증손회사 50% 허용안
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첨단산업 특별법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비수도권에 세우는 증손회사 지분을 50%만 보유해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
현재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원칙적으로 100% 보유해야 해요. 다른 기업이나 투자자가 함께 출자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첨단산업 사업에 한해 공동출자가 가능해질 수 있어요.
적용 대상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정한 첨단산업 기업으로 제한돼요. 공동출자법인의 본점도 비수도권에 있어야 해요. 수도권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첨단산업 투자에 예외를 두는 방식이에요.
이번 법안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 가능성과 연결돼 관심을 받고 있어요.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면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 대규모 투자 구조를 만들기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아직 규제가 바뀐 것은 아니에요. 당정은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법안 통과와 기업의 최종 결정이 모두 필요해요.
체리 두 조각
첨단산업은 자금과 파트너 구성이 복잡하니, 일반 규제를 일괄 적용하기보다 특별법으로 예외 통로를 열어 속도를 맞추자는 시각이에요.
특정 지역과 산업에만 예외를 두면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어요. 예외가 쌓일수록 지주회사 규제의 기본 원칙도 흐려질 수 있죠.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디인가요?
-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정한 첨단산업 기업으로 제한되며, 공동출자법인의 본점도 비수도권에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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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에 한해 공동출자를 허용하려는 예외 규정이다.
Q2.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지주회사 증손회사는 지분 50%만 보유해도 된다.
Q3. 이번 법안은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 대규모 투자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