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발행
SMR 사전검토 11월 시행…의향 기업 3곳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 SMR 사전검토 제도에 신청 의향을 보인 기업이 3곳 정도라고 밝혔어요. 이 제도는 관련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20일부터 쓸 수 있게 되고, 정식 건설 허가를 내기 전부터 규제기관이 자료를 들여다보는 절차예요.
여기서 달라지는 건 개발 초기의 접점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사전검토는 기존 원자로와 다른 신규 원자로를 대상으로 해요. 개발자가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설계와 안전 쟁점을 먼저 검토받을 수 있어서, SMR 개발자들이 줄곧 말해 온 규제 불확실성 완화와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배경에는 규제 체계의 범위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국내 원자력 규제는 대형 경수로를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 차세대 원자로를 그대로 심사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다만 혁신형 SMR(i-SMR) 은 경수형이라 현행 체계를 기준으로 일부 사항을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돼요.
원안위는 2028년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을 확정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 뒤, 2030년까지 다양한 SMR의 인허가가 가능한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직 공식 신청이 접수된 단계는 아니지만, 제도 시행과 규제 정비 일정이 함께 제시되면서 SMR 심사 틀은 한 단계 구체화됐어요.
체리 두 조각
미국·캐나다처럼 먼저 검토받는 절차가 자리 잡으면, 개발사는 설계 단계에서 국내 기준을 일찍 확인할 수 있어 사업 준비의 예측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요.
반대로 원자로 종류가 다르면 필요한 안전 기준도 달라져요. 같은 속도로 넓히기보다 경수형과 비경수형을 얼마나 구분해 설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SMR 사전검토 제도는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 관련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 건설 허가를 내기 전부터 규제기관이 설계와 안전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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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SMR 사전검토 제도는 정식 건설 허가 전에 규제기관이 설계와 안전 자료를 미리 살펴보는 절차다.
Q2. 이번 제도는 대형 경수로가 아니라 기존 대형 원자로를 중심으로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조치다.
Q3. 원안위는 2030년까지 다양한 SMR의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로드맵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