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25일 토요일 발행
서울고법,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선고
서울고법은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어요. 이번 판단은 이미 확정된 위자료 20억원이 아니라 재산분할만 다시 다룬 결과예요.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나눌 대상에 넣을지였어요. 재판부는 이 주식을 혼인 기간에 형성·유지된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어요. 다만 주식 자체를 쪼개는 현물분할이 아니라, 최 회장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 몫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어요.
금액은 앞선 판결과도 달라졌어요. 1심 재산분할액은 665억원, 2024년 5월 2심은 1조3808억원이었죠.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재산분할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한 뒤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한 결과가 9440억원입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기준일을 2024년 4월 16일로 봤고, 그 뒤 SK 주가가 약 16만원에서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약 80만원으로 오른 상황은 가액이 아니라 비율 산정에 고려했어요.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다.
체리 두 조각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형태가 주식이라고 달리 볼 이유는 없다는 시각이에요. 기업 지배권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금전으로 정산한 점도 함께 봅니다.
반대로 기업 지분은 개인 재산권을 넘어 경영 안정성과도 맞물리는 자산이라, 일반 자산과 같은 잣대를 적용할 때의 파장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