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발행
1주택 종부세 공제, 1천만원 상한 검토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에 1천만원 이내 상한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2026년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거론돼요.
지금 제도는 공제율은 정해져 있어도 공제 금액 자체에는 한도가 없어요.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른 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고, 보유 기간 공제는 20~50%, 연령 공제는 20~40%예요. 두 공제를 중복 적용할 때 한도는 최대 80%예요.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이고, 보유 기간 공제는 5년 이상, 연령 공제는 만 60살 이상 요건이 붙어요.
이번 검토안의 초점은 공제율을 손보는 데보다 공제 금액의 상한선을 새로 만드는 데 있어요. 정부는 30억~50억원대 초고가 1주택자가 통상 받는 공제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한도를 두는 방향을 검토 중이에요. 기사에서 든 가정대로 1천만원 상한이 들어가면, 과표 14억원 선을 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기존보다 늘어날 수 있어요. 다만 이 한도는 아직 검토 단계라서 최종안과 시행 시점은 8월 초 발표안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커요.
체리 두 조각
이 시각에서는 오래 보유했거나 고령이라는 점을 반영해 주던 장치가, 주택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중간에서 끊기는 변화로 볼 수 있어요. 공제율 구조는 남더라도 실제 혜택의 크기가 제한되면 1주택자 보호의 기준이 달라진다고 느낄 수 있죠.
이 시각에서는 공제율 자체를 뒤흔들지 않고 공제 금액에만 상한을 두면, 혜택이 초고가 구간에 과도하게 커지는 걸 조정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같은 1주택이라도 자산 규모 차이를 세제에 더 분명히 반영하겠다는 접근으로도 읽을 수 있죠.
📖 용어 한 입
- 과표
- 세율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공제 요소 등을 반영해 계산한 뒤, 그 금액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겨요.
- 공시가격
- 정부가 세금·부담금 같은 행정 기준에 쓰려고 매년 정하는 주택 가격이에요. 실제 거래가격과 같지 않을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에도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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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정부가 검토 중인 핵심은 공제율을 낮추기보다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의 금액 상한을 새로 두는 것이다.
Q2.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는 금액 한도가 없어서 보유·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율만큼 적용된다.
Q3. 1천만원 상한이 도입되면 모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일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