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30일 목요일 발행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26년 7월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짜였어요.
다만 검사가 사건과 완전히 분리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개정안에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이행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이행 원칙 기간은 1개월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더 연장할 수 있어요. 또 형사소송법 196조에 있던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은 삭제됐어요.
처리 과정에서는 충돌도 함께 드러났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목표를 밝혔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통과 시점은 7월 31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있어요.
체리 두 조각
이 시각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더 분리하는 방향 자체를 우선 볼 수 있어요. 검사가 사건을 직접 다시 들여다보는 권한은 줄이되, 필요한 보완은 요구하는 구조를 남겨 제도 전환의 틀을 먼저 세우려는 접근으로 읽을 수 있죠.
이 시각에서는 이름상 폐지와 실제 작동 방식 사이의 간격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어요. 보완수사 요구와 이행 압박 장치가 남아 있는 만큼, 권한 구조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본회의에서 더 따져봐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둘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