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4일 화요일 발행
종부세 개편: 주택 수 기준서 가액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잣대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옮겨가는 방향이 나왔어요. 현행 체계가 주택 수를 중심에 뒀다면, 2026년 세제개편안은 약 4년 만에 그 기준선을 다시 그리려는 모습이에요.
눈에 띄는 건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더 겨누는지가 한층 또렷해졌다는 점이에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14억원은 유지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줄여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증가는 시가 35억원부터 시작되고, 46억원을 넘으면 부담이 더 가파르게 커져요.
세금 계산의 강도도 함께 높아져요. 세 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80%로 올라가요. 초고가 1·2주택자에는 최고 5.0%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꿔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이 아니라 거주 기간으로 공제를 따지게 했어요.
정부안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시됐어요. 오래도록 집 수를 먼저 보던 종부세가 이제는 집값과 실제 거주를 더 강하게 가르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요.
체리 두 조각
집을 몇 채 가졌는지보다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인지가 더 앞에 놓였다는 점이 반길 만해요. 오래 들고만 있었는지보다 그 집에서 얼마나 거주했는지를 따지는 쪽으로 바뀌면서, 실거주 보호를 세금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신호가 더 또렷해졌거든요.
같은 1주택이어도 거주 여부와 가격대에 따라 선이 더 뚜렷해졌다는 점이 먼저 보일 수 있어요. 집 수 기준 완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초고가 보유와 비거주에 부담을 더 실어 자산 규모와 사용 방식까지 함께 묻는 체계에 가까워졌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