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9일 일요일 발행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2028년 80% 적용은 아직 단정 못 해
보도된 정부 계획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7년 70%로 올리고, 2028년에는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80%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각자 지분별로 과세받는 일반 방식이라면 80% 적용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하지만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있어요. 요건을 충족한 부부는 신청을 통해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는 건 정확하지 않아요.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예요. 다만 2028년 개편 뒤에도 공동명의 특례에 어떤 비율을 적용할지, 특례의 요건이나 계산 방식을 바꿀지는 최종 법률·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지금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는 모든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일률적으로 80%가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실제 선택은 공시가격, 지분, 보유기간과 연령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시행 전에는 확정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체리 두 조각
공동명의 부부가 각자 지분별로 과세받는 일반 방식을 유지하면, 보도된 개편안의 2028년 80%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해 특례를 신청하면 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계산해요. 개편 뒤 기준은 최종 법령을 봐야 해요.
📖 용어 한 입
- 공정시장가액비율
- 부동산의 공시가격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비율이에요. 비율이 높아지면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산정에 반영되는 금액이 커져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2028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예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얼마인가요?
- 정부 계획대로라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2028년부터 1세대 1주택자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세제개편안의 법률·시행령 최종 확정 여부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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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이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될 예정인 기준은, 종부세법상 두 사람이 각각 소유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Q2.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공시가격 자체를 올리는 조치이므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종부세 산정 반영액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