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발행
민주당, 비거주 1주택 과세 수정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강화를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놓고 수정 의견 수렴에 들어갔어요.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는 첫 비공개회의에서 우려를 논의했고, 민주당은 8월 13일 의원총회에서도 세제개편안 의견을 모으기로 했어요.
정부안은 시가 32억원 이상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소득세를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해요.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일정한 경우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개편안 자료에 포함됐어요.
당내 논의에서는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 과세하는 원칙 자체를 원점에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대신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에게 적용할 예외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거론돼요. 다만 어느 경우까지 예외로 볼지는 아직 쟁점이에요.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다음달 1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지금 논의의 초점은 과세 원칙을 유지하면서 비거주 사유별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조정할지에 모여 있어요.
체리 두 조각
실거주 여부를 세 부담에 반영해 과세 기준을 일관되게 세우는 데 무게를 둬요.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집에 살지 못한 1주택자까지 같은 기준으로 과세되는 부담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둬요.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의 예외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거론돼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과세는 어떻게 바꾸려 하나요?
-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자료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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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민주당 내 논의는 비거주 1주택자 과세 원칙을 없애기보다,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의 예외 범위를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Q2. 정부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만으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Q3. 현재 쟁점은 어떤 비거주 사유까지 예외로 인정할지이며, 예외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