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발행
주말부부 전세대출 공제, 대상만 넓힌다
서로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무주택 부부라면,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이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겼어요. 지금은 무주택 근로자인 세대주 한 명만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배우자까지 넓어지는 셈이에요.
이 공제는 전세자금 등 주택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을 때 적용돼요. 현행 기준으로는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번 방안은 모든 부부나 모든 전세대출 이용자에게 적용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주거지에 사는 무주택 부부라는 조건이 붙어요.
공제 대상이 두 사람으로 늘어나도 한도가 각각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개편안 기준 한도는 부부 합산 연 400만원으로 유지돼요.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에요. 이번 변화의 핵심은 공제 한도를 키우기보다,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에게 공제 대상의 문을 넓히는 데 있어요.
체리 두 조각
이 이슈는 두 시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개편안이 적용되면 부부가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400만 원씩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서로 다른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무주택 부부의 합산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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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배우자까지 넓히는 데 있다.
Q2. 배우자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부부는 각자 별도로 공제 한도를 적용받아 공제 규모가 늘어난다.
Q3. 이 방안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세제개편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