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발행
병원 괴롭힘 조사·감독 연계 추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병원·간호 관련 단체와 함께 의료기관 내 직장 괴롭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문제를 놓고, 실태조사와 상담 지원, 근로감독 연계를 묶은 업무협약을 맺은 단계예요.
조사는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해요. 조사 뒤 개선을 거부하는 병원은 근로감독으로 연계하기로 했어요. 감독 대상이 모든 병원으로 자동 확대되는 방식은 아니에요. 피해가 집중되는 3년 차 미만 간호사에게는 괴롭힘 위험 요인을 살피는 특별진단도 실시할 계획이에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지난해 1,412건으로 집계됐어요. 2020년 431건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약 3.3배 수준이에요. 협약 기관은 대학병원 간호사 등으로 노동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넓히고, ‘간호사 SOS’ 창구 상담도 강화할 방침이에요. 이번 협약은 병원 안 괴롭힘을 조사·진단·지원하고, 개선 거부 사례는 감독과 연결하는 대응 틀을 추진한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체리 두 조각
근로감독은 조사와 개선 요구를 거친 뒤에도 바뀌지 않는 병원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봐요. 협약도 실태조사 뒤 개선을 거부한 병원만 감독으로 연계해, 조사·개선·감독의 순서를 두고 있어요.
감독에 이르기 전에 괴롭힘 위험을 찾아 지원하는 데 더 무게를 둬요. 피해가 집중되는 3년 차 미만 간호사를 특별진단하고 상담도 강화해, 문제가 커지기 전 위험 요인을 살피려는 방식이에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개선을 거부한 모든 병원이 근로감독 대상이 되나요?
- 아니요. 실태조사 뒤 개선을 거부하는 병원을 근로감독으로 연계하기로 했으며, 모든 병원으로 감독 대상이 자동 확대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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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협약은 모든 병원을 곧바로 근로감독하는 대신, 조사 뒤 개선을 거부한 병원을 감독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Q2. 저연차 간호사 특별진단은 이미 괴롭힘 피해가 확인된 모든 경력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실시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