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발행
미, 외국 조선소 본국 건조 최대 2척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조선업체에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을 최대 2척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대상은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로로선 3종류예요.
대상 업체는 미국에 새 조선소를 짓거나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해요. 미국 시민 인력의 고용·훈련과 기술 이전, 이후 건조·유지·보수에 미국 내 공급망을 활용하는 조건도 제시됐어요. 최초 2척 뒤의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해요.
한화그룹은 2024년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이 조건에 가장 부합한다는 업계 평가를 받았어요. 다만 한화에 선박이 배정되거나 본국 건조 계약이 맺어진 것은 아니어서, 이번 조치는 조건부 예외의 문을 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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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외국 조선업체가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미 해군 선박은 어떤 종류인가요?
-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로로선 등 3종류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최대 2척까지 본국 건조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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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조치는 외국 업체의 건조를 허용하되, 미국 내 조선 역량과 공급망을 함께 키우도록 조건을 붙인 예외다.
Q2. 한화그룹은 미국 조선소를 인수했으므로, 이번 조치에 따라 미 해군 선박의 본국 건조 계약을 이미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