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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개헌 위해 임기 단축 수용 가능

2026년 8월 16일 일요일 발행

이재명 대통령, 개헌 위해 임기 단축 수용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 개헌을 다시 언급하며, 개헌에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 대통령은 이 입장이 2022년 대선 공약이었고 지금도 변함없다고 했어요.

개헌 구상에는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 이양,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 강화도 들어가요.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어요.

개헌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어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확정돼요.

체리 두 조각

이 이슈는 두 시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용어 한 입

4년 연임제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이어지는 다음 임기에 다시 출마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Q. 대통령 개헌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나요?
개헌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더 읽기

  • 한겨레 — 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대선 공약…임기 단축 필요시 수용 가능”
  • 관련 배경law.go.kr —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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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 대통령은 4년 중임·연임제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Q2.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중심에 둔다.

Q3. 대통령제 개헌안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확정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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