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16일 일요일 발행
이재명 대통령, 개헌 위해 임기 단축 수용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 개헌을 다시 언급하며, 개헌에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이 대통령은 이 입장이 2022년 대선 공약이었고 지금도 변함없다고 했어요.
개헌 구상에는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명기, 대통령 권한 일부의 국회 이양,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 강화도 들어가요.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어요.
개헌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어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확정돼요.
체리 두 조각
이 이슈는 두 시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용어 한 입
- 4년 연임제
-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이어지는 다음 임기에 다시 출마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대통령 개헌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나요?
- 개헌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더 읽기
방금 읽은 내용, 10초 퀴즈 🍒
이 카드 내용, O일까요 X일까요? 가볍게 확인해보세요.
Q1. 이 대통령은 4년 중임·연임제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Q2.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중심에 둔다.
Q3. 대통령제 개헌안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확정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는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