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3일 일요일 발행
고시원 욕조 허용안, 재검토로 돌아섰다
고시원 개별실에 욕조를 둘 수 있게 하려던 규정이 다시 검토 단계로 돌아갔어요. 국토교통부는 8월 21일, 욕조 설치 완화 규정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국토교통부는 8월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개별실 욕조 설치 허용안을 담았어요. 현행 기준은 고시원이 독립적인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요.
재검토 대상은 욕조 설치 완화 규정이에요. 학습시설 의무 폐지 등 개정안의 다른 내용까지 함께 재검토하는지는 제시되지 않았고, 욕조 규정의 철회·수정·유지 여부도 의견 수렴 뒤 결정될 예정이에요.
📖 용어 한 입
- 행정예고
- 정부 기관이 고시·훈령 등 행정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기 전에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고시원 개별실 욕조 설치 완화 규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 재검토되나요?
- 국토교통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회·수정·유지 여부는 의견 수렴 뒤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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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현행 고시원 욕조 제한은 고시원이 독립적인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의 일부다.
Q2. 국토교통부는 욕조 설치 허용안을 즉시 철회하고, 개정안의 다른 내용도 모두 재검토하기로 확정했다.
Q3. 행정예고는 행정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기 전에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