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발행
대법관 12명 증원 앞두고 인선 손질 제안
대법관 정원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는 일정이 시작되기 전, 후보를 고르고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손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어요. 증원되는 12명은 2028년 3월 13일부터 해마다 4명씩,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대법관 증원을 앞두고 인선 과정의 공개성과 추천 절차 개선 제안이 나왔어요.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기사에서 소개된 현행 절차에 따르면 10명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요. 추천위 10명 가운데 3명은 학식·덕망과 전문 분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해요.
다만 법 조항은 대법원장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할 뿐, 추천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아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추천위 구성을 더 대표성 있게 만들고 후보군을 2배수 정도로 압축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추천위 추천에 구속력을 주도록 법 조항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난 시점·장소·대화 내용을 기록해 공개하자는 제안도 나왔어요.
체리 두 조각
추천위 권한을 키우면 늘어나는 대법관 인선에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추천 결과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어요. 위원 구성을 더 대표성 있게 바꾸고 후보군을 2배수로 줄이며, 추천에 구속력을 주자는 제안이 근거예요.
대법원장의 재량을 유지하면 추천위가 추린 후보를 바탕으로 최종 제청 책임을 행사하는 현행 구조를 이어갈 수 있어요. 현행법은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할 뿐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지 않으며, 3배수 이상 후보 가운데 제청하도록 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은 언제부터 어떻게 임명되나요?
- 2028년 3월 13일부터 해마다 4명씩 증원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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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현행 절차에서는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해도 대법원장이 그 추천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Q2. 대법관 증원을 앞둔 개선 제안은 추천위가 제시한 후보를 대법원장이 선택할 수 없게 하자는 내용이다.
Q3. 대법관 증원 논의와 함께 인선 절차의 공개성·추천 방식 개선이 거론된 것은 늘어날 인원의 후보 선정을 앞두고 절차를 점검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