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발행
안전 확인 없이 끝난 실종사건, 경찰 대책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관련 전산망 기록을 조작한 정황도 나왔어요.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기존 실종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앞으로 사건을 종결할 때 관리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수사 강화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내렸어요.
실종 신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언제 수사를 끝낼지는 오래전 사례에서도 문제로 남았어요. 1991년 대구 성서초등학교 학생 실종 사건에서는 초등학생 5명의 신고가 단순 가출로 오판돼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고,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됐어요. 2017년 ‘어금니 아빠’ 사건 때는 출동 지령을 받은 경찰관들이 허위 보고 뒤 출동하지 않았고, 경찰은 시간대별 조치 기록을 수정했어요.
이번 대책은 종결 단계에 상급자의 확인을 더하는 방식이에요. 곽대경 교수는 실종자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증거를 상급자에게 내고, 육성 녹음이나 안전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영상을 첨부해야 종결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어요. 실종사건을 끝낼 때 어떤 안전 확인을 요구할지가 남은 핵심 쟁점이에요.
체리 두 조각
이 이슈는 두 시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경찰이 내린 실종사건 종결 강화 계획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경찰은 기존 실종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앞으로 사건 종결 때 관리자 승인을 의무화하는 계획을 일선 경찰서에 내렸습니다. 다만 종결에 필요한 안전 확인 기준은 남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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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경찰 대책의 핵심은 실종사건 종결 때 관리자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데 있다.
Q2. 관리자 승인 의무화로 실종자의 안전을 어떤 증거로 확인할지는 더는 쟁점이 아니다.
Q3. 과거 실종사건 논란은 초기 신고를 가볍게 보거나 출동·기록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일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