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발행
MBC 전 기상캐스터 계약 종료, 부당해고 판정
MBC 전 기상캐스터 최아리씨의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어요. 지노위는 최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지난 5월 낸 구제신청을 인용했어요.
최씨는 2018년 공개채용 합격 뒤 1년 단위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일했고, 약 7년 5개월 뒤인 올해 2월 업무가 끝났어요. 지노위는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로 일한 방식을 근거로 판단했어요.
MBC는 판정서를 받은 뒤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어요. 불복하면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MBC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는 판정서를 받은 뒤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읽기
방금 읽은 내용, 10초 퀴즈 🍒
이 카드 내용, O일까요 X일까요? 가볍게 확인해보세요.
Q1. 지노위는 1년 단위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형식만으로 최씨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Q2. 이번 부당해고 판단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으면 실제 업무 방식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Q3. MBC가 지노위 판단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