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일 수요일 발행
실업급여 보험료율, 2027년 2.0%로 오른다
2027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현행 1.8%에서 2.0%로 오르기로 했어요. 고용보험 적용 사업의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계정에 내는 부담률은 각각 0.9%에서 1.0%로 높아져요. 실업급여 계정은 실직했을 때 지급하는 급여 등을 위한 고용보험 재원이에요.
정부는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커진 점을 인상 배경으로 들었어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고, 내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 적립금도 꾸준히 쌓일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번 수치는 고용보험 전체 보험료가 아니라 실업급여 계정에 관한 비율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적용 범위를 모든 사람의 보험료 인상으로 넓혀 볼 수는 없어요.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안내상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돼요. 또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반영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가운데 이관할 비율을 정하게 돼요.
체리 두 조각
보험료를 내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당장 늘어나는 부담을 작게 유지하는 쪽이 중요해요. 2027년부터 양쪽이 내는 실업급여 계정 부담률이 각각 0.9%에서 1.0%로 오르고, 2028년에는 별도 계정으로 옮길 비율도 정해져요.
재정을 맡는 쪽에서는 급여 지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지와 적립금을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해요. 정부는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로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고, 인상 뒤에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 적립금이 쌓일 것으로 전망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2027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 후 노동자와 사용자의 부담률은 각각 얼마인가요?
- 고용보험 적용 사업의 노동자와 사용자는 실업급여 계정에 각각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각각 0.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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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보험료율 인상 배경으로 정부는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에 따른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을 들었다.
Q2. 이번 보험료율 조정은 고용보험의 모든 계정과 모든 가입자의 부담률을 똑같이 올리는 조치다.
Q3.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이 신설되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반영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중 이관 비율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