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발행
동대문구 대학가, 못 받은 보증금에 대출 이자
서울 동대문구에서 임대사업을 해온 A씨와 계약한 세입자들 가운데 인근 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요. 보증금을 전세대출로 마련한 세입자는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대출 이자 부담을 안게 돼요.
김 모씨는 계약 만료 뒤 7000만원을 받지 못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보증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김씨는 돈을 받지 못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어요.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갈 수 있다는 말은 대출 연장이 이어지는 데 대한 김씨의 우려이며, 실제 신용불량이나 등급 하락이 발생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체리 두 조각
이 이슈는 두 시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김씨는 7000만원 보증금 반환 명령 뒤 어떤 절차를 신청했나요?
- 김씨는 서울중앙지법의 보증금과 이자 지급 명령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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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보증금을 전세대출로 마련한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출 이자를 계속 부담할 수 있다.
Q2. 법원이 보증금 지급을 명령하면 세입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보증금을 받게 된다.
Q3. 김씨의 신용등급 우려는 이미 신용불량이나 등급 하락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