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발행
YTN 통매각, 개입 판단에도 저가 매각은 아니었다
감사원은 2023년 YTN 지분 통매각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문제로 지목된 것은 지분을 얼마에 팔았느냐보다, 공공기관들이 보유 지분을 전량 함께 매각하는 방향이 어떻게 정해졌느냐예요.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침해됐다고 봤어요.
당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강경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했어요. 방통위 실무 부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통합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 결과에 담겼어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강 전 차관에게 전량 매각이 방통위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고, 강 전 차관은 이를 정부 방침으로 받아들였다고 감사원에 진술했어요.
다만 감사원은 매각 가격 자체에는 다른 판단을 내렸어요. 한전케이디엔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 가운데 공동매각 협약의 대상은 29.99%였고, 경쟁입찰 결과 시장주가·가치평가액·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봤어요. 최고가격 입찰 조건과 예정가격 산정에도 문제가 없었으므로 저가 매각은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절차의 자율성 문제와 가격의 적정성을 같은 판단으로 묶지 않은 셈이에요.
감사원은 방통위와 산업부에 기관 주의를 요구했고,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강경성 전 차관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9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냈어요.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 승인 취소를 요구한 소송은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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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감사원은 YTN 지분 통매각의 가격을 어떻게 판단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