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발행
일본서 싸게 산 마운자로, 진료는 끊길 수 있다
일본 의료기관에서 마운자로를 처방받아 사려는 한국인들의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퍼지고 있어요. 일부 병원은 원정 구매자들 사이에서 ‘성지’로 불린다고 전해졌어요. 한국에서 비만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을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요.
가격 차이가 원정 구매의 배경으로 거론돼요. 지난 8월 후쿠오카에서 마운자로 4개월분을 85만원에 샀다는 개인 사례가 소개됐고, 왕복 항공권도 약 35만원이었어요. 같은 양을 서울에서 사면 아무리 저렴해도 170만원이라는 비교가 함께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이 약이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인정돼 국가가 공정 약가를 정하고, 미용의료기관의 비급여 처방 가격도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고 알려졌어요.
다만 약을 사는 일과 처방 뒤 관리는 별개예요. 해외에서 처방받으면 부작용이 생기거나 용량을 조절해야 할 때 그 의사에게 계속 진료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마미야 히로아키 리쓰메이칸대 약학부 준교수도 국경을 넘어 약을 구입하면 이후 관리가 일시적으로 끊겨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5월 마운자로 등을 포함한 의약품 반입 사례 289건을 적발했어요. 일본 후생노동성은 미용·다이어트 목적의 오남용이 건강 피해와 당뇨병 환자 치료제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 적정 처방을 당부했어요.
체리 두 조각
비용 절감은 비급여 약값 부담을 낮춰 치료를 시작하거나 이어갈 선택지를 넓힌다는 판단이에요. 후쿠오카의 4개월분 85만원에 왕복 항공권 약 35만원을 더해도, 서울 최저가 170만원보다 낮았다는 사례가 근거예요.
지속 관리는 싼 구매보다 처방 뒤 부작용 확인과 용량 조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요. 해외 처방은 해당 의사에게 다시 진료받기 어려울 수 있고, 한국 내 의약품 반입도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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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한국에서 해외 처방 마운자로를 들여올 때 어떤 제한이 있나?
- 한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1∼5월 마운자로 등을 포함한 의약품 반입 사례 289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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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일본 원정 구매가 거론되는 배경에는 한국의 비만 치료 비급여 부담과 일본의 상대적으로 낮은 처방 가격이 있다.
Q2. 해외에서 처방받은 마운자로는 가격이 저렴하면 부작용이나 용량 조절 때도 국내에서 곧바로 연속 진료를 받을 수 있다.
Q3. 일본 보건당국은 미용·다이어트 목적의 오남용이 당뇨병 환자의 치료제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