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발행
토허구역 전세 낀 집, 실거주 유예 연장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세 세입자가 사는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를 내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어요. 현재 유예 조치가 더 이어지면, 해당 매수자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뒤 바로 입주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돼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살 때 허가 조건으로 실제 이용 의무가 붙을 수 있어요. 이번 논의의 기준이 되는 특례가 없다면 매수자는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해요. 민주당이 제안한 연장안은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자는 내용이에요.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이런 연장과 계약 갱신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기존 실거주 의무 유예의 1년 연장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2년을 고려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거주가 최장 2031년까지 유예될 전망이에요.
다만 이는 정부에 낸 제안 단계예요. 연장 대상이 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구체적 지역, 정부 수용 여부와 최종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체리 두 조각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지키려면 실거주 유예를 연장하고 계약 갱신도 허용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이유로 이를 제안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고려하면 거주가 최장 2031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취지를 살리려면 매수자의 실제 입주 시점을 지나치게 늦추지 않는 게 중요해요. 특례가 없으면 매수자는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하므로, 유예 대상과 기간을 넓힐지는 엄격히 정해야 해요.
📖 용어 한 입
-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나 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에요. 허가 조건에 따라 실제 이용이나 거주 의무가 붙을 수 있어요.
- 계약갱신청구권
- 일정한 요건 아래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갱신 기간은 2년이에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정부가 연장안을 수용하면 실거주 의무와 세입자 거주는 언제까지 유예될 수 있나요?
- 기존 실거주 의무 유예의 1년 연장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2년을 고려하면 최장 2031년까지 유예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 수용 여부와 최종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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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연장안은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무주택자가 즉시 입주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제안이다.
Q2. 정부가 제안을 수용하면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 매수자에게 실거주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
Q3. 계약갱신 허용을 함께 검토하자는 내용은 세입자의 계속 거주와 매수자의 입주 시점을 조정하려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