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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이 단독주택으로…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발행

숙박시설이 단독주택으로…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

온라인에서 단독주택으로 본 매물이 실제로는 숙박시설일 수 있는 광고가 적발됐어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어요.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 등을 주택 유형으로 올리면 소비자가 비주택을 주택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상시 모니터링으로 적발된 9383건 가운데 건축물 용도·면적·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쓴 부당한 표시·광고는 5201건, 55.4%였어요. 권리관계도 광고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한 중개 광고는 ‘융자금 없음’이라고 표시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국토교통부는 적발 광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나 수사의뢰 같은 후속조치를 요구했어요.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 전에는 광고의 용도·면적·융자금 정보를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서 직접 대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체리 두 조각

1. 계약 전 개별 확인

계약 전 개별 확인은 광고 오류로 비주택을 주택으로 오인하거나 권리관계를 잘못 판단할 위험을 줄이는 데 무게를 둬요. 용도·면적은 건축물대장으로, 융자금과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으로 직접 대조해 광고 문구에만 기대지 않는 방식이에요.

2. 사전 단속 강화

사전 단속 강화는 계약자 개인의 확인에 앞서 온라인 광고 자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무게를 둬요. 국토교통부가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나 수사의뢰를 요구한 것도 광고 단계에서 책임을 묻는 대응이에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Q. 부동산 광고의 융자금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광고에 적힌 융자금 정보는 등기부등본에서 직접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 사례에서는 ‘융자금 없음’ 광고와 달리 등기부등본에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더 읽기

  • 매일경제 — 전월세난 틈타 숙박시설 주택으로 속여…부동산 불법광고 1만건 적발 - 매일경제

방금 읽은 내용, 10초 퀴즈 🍒

이 카드 내용, O일까요 X일까요? 가볍게 확인해보세요.

Q1. 비주택 시설을 주택 유형으로 광고하면 소비자가 실제 용도와 다르게 오인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Q2. 광고에 ‘융자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으면 별도 서류 확인 없이 권리관계를 판단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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