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9일 토요일 발행
미프진 처방은 처벌 안 돼…의사 선택권 지침에
보건복지부는 미프진 처방 자체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을 밝혔어요. 의사가 처방이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모자보건법 개정 전부터 사용지침에 담을 예정이에요.
임신중지 의약품은 이르면 내년 1분기, 임신 9주(63일) 이하 여성에게 허용될 예정이에요. 다만 약물 사용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처방 자체의 처벌 문제와 별개로, 다른 의료행위와 같은 의료법상 책임이 적용돼요. 건강보험 적용 시점은 제약사의 급여 신청과 절차 진행이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미프진 처방 중 의료사고가 나면 어떤 책임이 적용되나요?
- 처방 자체 처벌 문제와 별개로, 약물 사용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의료행위와 같은 의료법상 책임이 적용됩니다.
더 읽기
방금 읽은 내용, 10초 퀴즈 🍒
이 카드 내용, O일까요 X일까요? 가볍게 확인해보세요.
Q1. 정부 방침은 미프진 처방 자체를 처벌하지 않되, 의료사고 때의 의료법상 책임까지 없앤다는 뜻이다.
Q2. 의사의 처방·진료 거부 선택권을 사용지침에 담으려는 것은 약물 허용 논의와 의료진의 진료 판단을 함께 고려한 조치다.
Q3. 건강보험 적용은 약물 사용 허용 시점과 함께 이미 확정돼,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