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발행
검찰청 폐지, 기소와 수사는 나뉜다
78년간 유지된 검찰청이 10월 2일부터 폐지돼요. 기소와 재판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주요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체계로 바뀌어요. 일반 사건은 경찰이 담당해요.
이번 변화의 핵심은 검찰청이 맡던 기능을 한 기관이 계속 수행하는 대신, 기소·재판과 수사를 새 기관으로 나눴다는 데 있어요. 공소청은 수사 뒤 법원에 기소하고 재판을 수행하는 일을 맡고, 중수청은 주요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해요.
다만 두 기관은 준비가 완전히 끝난 상태로 출발하지 않아요.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도 출범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중수청 역시 수장 없이 출범해요. 중수청은 기존 검찰 인력의 특례 임용을 추진했지만 초기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철회했고, 사무환경 정비와 초기 임시 전산망 운영도 남아 있어요.
중수청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7대 범죄에 한정돼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상에 살인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검찰청 폐지 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각각 어떤 일을 맡나요?
- 공소청은 수사 뒤 법원에 기소하고 재판을 수행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주요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일반 사건은 경찰이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