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발행
직접 산다며 갱신 거절 뒤 부당 재임대, 배상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새 임차인을 들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대법원 2부는 이런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지난달 10일 확정했어요. 대법원이 이 기준을 처음 내놓으면서, 이 사건의 기존 임차인 승소도 확정됐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해요. 다만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이 기대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이번 판단처럼 배상 책임이 생겨요.
2심은 정당한 사유를 갱신거절 당시 집주인이 예측할 수 없었고,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봤어요.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했다는 사정은 당시 예측 가능했다고 판단했고, 308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어요. 배상액은 임차인의 실제 손해액과 집주인이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올려 받아 얻은 이득 가운데 더 큰 금액으로 정해요.
체리 두 조각
엄격한 심사는 실거주를 내세운 갱신 거절이 임차인의 갱신권을 쉽게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요. 법원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처럼 집주인이 미리 내다볼 수 있었던 사정을 정당한 재임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불가피한 사정의 반영은 갱신을 거절한 뒤 예상 밖의 상황을 맞은 집주인에게 예외의 여지를 남겨요. 법원도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