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발행
생계형 체납자 4천992명, 세금 납부의무 사라졌다
생계형 체납자 4천992명의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가 올해 7월까지 소멸했어요. 국세청이 지난 3월 시행한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적용한 결과로, 대상 체납액은 817억원이에요.
이 제도는 모든 체납자에게 일괄 적용된 조치가 아니에요. 국세 체납관리단이 생활 형편을 실태 확인한 뒤 생계형 체납자로 본 경우에 적용됐어요. 납부의무가 소멸하면 해당 체납액을 낼 법적 의무도 사라져요.
국세청은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1천667명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를 연결했어요.
국세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을 놓고 개선방안도 모색할 계획이에요.
📖 용어 한 입
- 납부의무 소멸
- 세금 등을 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 카드에서는 실태 확인을 거쳐 생계형 체납자로 적용된 대상의 국세 체납액에 대해 이뤄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