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발행
유럽은 보조 주행, 한국은 FSD 허용
유럽 일부 국가의 테슬라 웹사이트에서 ‘FSD(감독형)’이라는 이름이 ‘테슬라 보조 주행’으로 바뀌었어요. 독일 연방교통부는 이 시스템이 운전 전체를 맡지 않는다며 기존 이름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반면 한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미 FTA의 미국 안전기준 인정 조항에 따라 미국산 테슬라의 감독형 FSD를 별도 국내 인증 없이 허용하고 있어요.
명칭과 허용 방식은 달라도, 국토교통부가 보는 시스템의 성격은 운전자를 대신하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레벨2 운전자제어보조장치예요. 레벨2는 차량이 조향·가감속을 보조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주행을 감독하고 책임을 지는 단계예요. 국토교통부도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두고 있어요.
유럽의 승인 범위도 한 가지로 정리되지는 않아요. 유럽 8개국에서 FSD가 승인됐지만,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은 아직 승인하지 않았고 EU 표결은 빨라야 12월로 밀렸어요. 한국에서도 허용 대상은 미국산 테슬라에 한정돼요. 중국산 모델3·모델Y는 국내 기준이 적용돼 FSD를 사용할 수 없어요.
국토교통부는 FSD 국제 기준이 없다고 언급하며 자동차규칙 특례조항을 활용한 직접 검증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어요.
📖 용어 한 입
- 레벨2 운전자제어보조장치
- 차량이 조향과 가감속을 함께 보조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주변을 계속 살피고 필요하면 즉시 조작해야 하는 운전 보조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