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발행
결혼서비스 17곳, 가격 표시 의무 위반 적발
결혼서비스 업체 17곳이 가격과 환급 기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점검해 결혼서비스 분야 중요정보고시 위반을 적발했고, 해당 업체들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 통지했어요.
결혼서비스업체는 기본서비스뿐 아니라 추가로 고를 수 있는 선택품목의 가격,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 공개해야 해요. 계약서 표지에도 이 정보를 표시해야 해요. 계약 전에 어떤 항목에 얼마가 붙고, 취소하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하려는 표시 의무예요.
적발 업체들은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빼거나, 제휴업체별 가격과 환급 기준 등을 구분해 표시하지 않았어요. 가격정보를 보려는 사람에게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해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도 표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과태료 액수는 업체들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정해질 예정이에요.
체리 두 조각
이 이슈는 두 시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용어 한 입
- 중요정보고시
- 소비자가 계약 전에 가격, 환급·위약금 기준처럼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표시를 요구하는 규정이에요.
- 참가격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제공 서비스예요. 품목·서비스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결혼서비스 업체는 어떤 정보를 어디에 공개해야 하나요?
-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 가격, 위약금·환급 기준을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에 공개해야 합니다. 계약서 표지에도 이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