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발행
임대사업자, 관리비·사용료도 신고한다
임대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적게 돼요. 국무회의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에 이 정보가 추가됐어요.
기존에는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등을 신고했어요. 앞으로는 관리비·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신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의 과태료는 1차 500만 원에서 300만 원, 2차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져요. 다만 3차 위반 과태료 1천만 원은 유지돼요.
체리 두 조각
이 이슈는 두 시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는 어떻게 바뀌나?
-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은 1차 500만 원에서 300만 원, 2차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3차 위반 과태료 1천만 원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