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카드
임대사업자, 관리비·사용료도 신고한다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발행

임대사업자, 관리비·사용료도 신고한다

임대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적게 돼요. 국무회의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신고 항목에 이 정보가 추가됐어요.

기존에는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등을 신고했어요. 앞으로는 관리비·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신고해야 해요.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의 과태료는 1차 500만 원에서 300만 원, 2차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져요. 다만 3차 위반 과태료 1천만 원은 유지돼요.

체리 두 조각

이 이슈는 두 시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Q.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는 어떻게 바뀌나?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은 1차 500만 원에서 300만 원, 2차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3차 위반 과태료 1천만 원은 유지된다.

더 읽기

방금 읽은 내용, 10초 퀴즈 🍒

이 카드 내용, O일까요 X일까요? 가볍게 확인해보세요.

Q1. 개정안의 핵심 변화는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 방식까지 계약 신고에 포함하는 것이다.

Q2. 경미한 계약 신고 누락의 과태료 완화는 모든 위반 차수의 과태료를 낮추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