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발행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서 무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이 걸린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어요. 서울고법 형사7부는 10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1심의 벌금 1천만원 판결을 파기했어요.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혐의예요.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 총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을 유죄로 판단했어요.
항소심은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 측 선거캠프에 전달됐고 김한정씨가 명태균씨 측에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만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요청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어요.
특검이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돼요.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돼 예고된 일정대로 진행되면, 이르면 내년 1월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돼요.
체리 두 조각
1. 정황의 종합
정황을 함께 보면 직접 요청이 드러나지 않아도 비용 대납에 관여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커져요.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 2100만원 상당의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낸 부분을 유죄로 봤어요.
2. 엄격한 입증
형사 유죄를 인정하려면 주변 정황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접 의뢰나 대납 요청이 분명히 증명돼야 해요. 항소심은 명태균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없애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