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발행
많이 거래하면 받던 증권사 보상, 내년부터 금지
많이 거래할수록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던 증권사 행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규정상 금지될 예정이에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거래횟수·거래대금에 맞춰 재산상 이익을 주는 이벤트를 막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국내주식 등 일반 상품에서는 거래실적에 비례해 현금·상품권을 주는 방식이 대상이에요. 고위험 상품은 기준이 더 넓어요. 해외투자상품,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공여, 레버리지·인버스 ETP, 장내외 파생상품에는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재산상 이익을 주는 이벤트가 금지될 예정이에요. 레버리지 상품 사전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는 방식도 제한돼요.
증권사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수수료·이자 할인이나 면제는 계속 가능하고, 일반 상품에서는 거래금액과 무관한 경품·투자잔고 기준 혜택도 허용돼요. 금감원 조사에서는 현금성 이벤트가 대규모 반복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체리 두 조각
1. 투자자 보호
거래 보상을 막으면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으려고 필요 이상으로 사고파는 유인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금감원 조사에서도 현금성 이벤트가 대규모 반복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위험 상품은 거래실적과 무관한 보상까지 제한해요.
2. 혜택 선택권
보상을 폭넓게 막으면 투자자가 거래 방식에 맞춰 혜택을 고를 여지는 줄어들어요. 대신 수수료·이자 할인은 유지되고, 일반 상품에서는 거래금액과 무관한 경품이나 투자잔고 기준 혜택도 허용돼 마케팅 방식은 일부 남아요.
📖 용어 한 입
- 레버리지·인버스 ETP
-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을 확대해 따라가거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상장 상품이에요. 가격 변동에 따라 손익 폭도 커질 수 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내년부터도 증권사 수수료·이자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해요. 규정 개정 추진 대상과 별개로 수수료·이자 할인이나 면제는 계속 허용됩니다. 일반 상품에서는 거래금액과 무관한 경품, 투자잔고 기준 혜택도 허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