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발행
퇴직급여, 2028년부터 회사 밖에 적립 추진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쌓아두던 사업장은 앞으로 외부 기관에 적립하도록 바뀔 계획이에요. 정부는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2028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적용은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아요. 2028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져요. 각 단계에서 의무는 시행 시점 뒤에 생기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될 계획이에요.
정부가 제시한 배경에는 퇴직금 체불 규모가 있어요. 2025년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의 41.1%였어요. 외부 기관에 재원을 적립해 두는 방식으로 회사 경영 악화나 폐업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겠다는 구상이에요.
고용노동부는 1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규모별 적용이 시작되는 일정이에요.
체리 두 조각
외부 적립을 서두르면 회사 경영 악화나 폐업 때도 퇴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2025년 퇴직금 체불액이 822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의 41.1%였던 만큼, 체불 위험을 먼저 낮추는 데 무게를 둬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는 적립 의무를 준비할 시간을 주는 편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히는 일정은 일괄 시행보다 단계적 도입에 무게를 둬요.
📖 용어 한 입
- 퇴직급여 사외적립
-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쌓아두는 방식이에요. 회사 경영 악화나 폐업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예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별로 언제부터 적용될 계획인가요?
- 2028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 단계의 의무는 시행 시점 뒤에 생기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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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정부가 사외적립을 추진하는 공식 목적은 회사 경영 악화나 폐업 때의 퇴직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Q2. 사외적립 의무는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쌓인 모든 계속근로기간에도 소급 적용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