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발행
돌봄 연가에 “남편에게 보라 해”, 괴롭힘 판단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가를 쓰려는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한 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됐어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구청 간부 A 씨가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어요.
법원은 이 발언이 직원의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업무 범위를 넘어 개인 생활에 지시한 것이라고 봤어요. A 씨는 업무 지시를 반복해서 따르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을 바로잡는 과정의 일상적 대화였다고 주장했어요.
판단 대상은 이 한마디만은 아니었어요. A 씨는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설명을 막는 말을 하고, 자녀 돌봄 연가와 관련해서도 직원에게 압박감을 주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법원은 이런 발언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징계는 처음 감봉 2개월이었고, 소청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줄었어요.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공직 사회 기강을 고려하면 감경된 감봉 처분이 A 씨의 행위에 비해 과하지 않다고 봤어요.
체리 두 조각
이 이슈는 두 시각으로 나누기보다 사실과 맥락을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 용어 한 입
- 소청심사
- 공무원이 받은 징계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툴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절차예요. 심사 결과에 따라 처분이 유지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A 씨의 감봉 처분은 소청심사 후 어떻게 바뀌었나?
- 처음 감봉 2개월이던 징계는 소청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줄었다. 법원은 감경된 처분이 행위에 비해 과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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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법원은 돌봄 연가 관련 발언이 정당한 연가 사용을 어렵게 하고 개인 생활에 지시한 점을 문제로 봤다.
Q2. 법원은 A 씨의 발언들을 업무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게 한 적절한 관리 방식으로 판단했다.
Q3. 감경된 감봉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본 배경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공직 사회 기강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