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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장기구매 강요, 과징금 확정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발행

브로드컴 장기구매 강요, 과징금 확정

삼성전자가 일정 금액 이상 부품을 사도록 한 브로드컴의 장기구매계약 강요 제재가 확정됐어요. 대법원은 2026년 10월 27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 등 4사가 낸 소송의 상고를 기각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6억6400만원을 유지했어요.

문제가 된 계약은 삼성전자가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최소 7억6000만달러어치의 브로드컴 부품을 사도록 했어요. 실제 구매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차액을 배상해야 하는 조건도 담겼어요.

브로드컴은 2019년 9월 삼성전자가 일부 부품에 경쟁사 제품을 채택하자 장기구매계약 체결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됐어요. 삼성전자는 공급 차질 우려 속에 2020년 3월 27일 계약을 맺었고, 서울고법은 브로드컴이 부품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수단으로 계약을 강제했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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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의 장기구매계약에는 어떤 최소 구매 조건이 있었나?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최소 7억6000만달러어치의 브로드컴 부품을 구매해야 했다. 실제 구매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더 읽기

  • 매일경제 — ‘삼성에 부품 갑질’ 美 브로드컴…과징금 191억원 확정 - 매일경제
  • 동아일보 — ‘삼성전자에 갑질’ 美브로드컴 186억원 과징금, 대법서 확정
  • 뉴시스 —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190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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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삼성전자가 장기구매계약을 맺은 배경에는 부품 공급 차질을 우려한 상황이 있었어요.

Q2.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일부 부품에 경쟁사 제품을 채택하기 전에 장기구매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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