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발행
합의 갱신 51.2%, 청구권 사용 앞질렀다
2026년 8월 전세 갱신 거래에서는 집주인과 다시 계약 조건을 맞춘 합의 갱신이 51.2%를 차지했어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율은 48.7%였어요.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청구권 사용은 8.2%포인트 줄고, 합의 갱신은 같은 폭으로 늘었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일정한 요건 아래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이 권리를 사용한 갱신 계약은 임대료 인상폭이 최대 5% 이내로 제한돼요. 반면 이번처럼 합의로 갱신한 계약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돼요. 다만 합의 갱신 계약마다 실제로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분쟁도 적지 않았어요. 2026년 1~8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087건 가운데 계약 갱신·종료, 보증금 증감 등 임대차 2법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유형은 780건, 71.8%였어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처음부터 실거주 목적이 없었다는 불법성이 인정돼야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증거 수집이 필요해요.
분쟁조정 접수 건수에는 절차와 시간, 비용 부담 때문에 정식 조정이나 소송을 포기한 세입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용어 한 입
- 계약갱신청구권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리예요. 이를 사용한 갱신 계약에는 임대료 인상폭 제한이 적용돼요.
💬 한 입 더 알아보기
- Q.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갱신 계약의 임대료 인상폭은 얼마까지 제한되나요?
- 일정 요건 아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계약은 임대료 인상폭이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합의로 갱신한 계약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