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발행
대부업 반대 15.9%, 채무조정 문턱 높아졌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에서 대부업의 부동의율이 올해 2분기 15.9%로 업권 가운데 가장 높았어요. 채무조정은 신청했다고 바로 확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채권을 가진 금융회사들의 동의를 거쳐야 해요. 무담보채권과 담보채권 각각에서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동의해야 조정안이 성립해요.
동의 회신을 받은 채무자 12만7119명 가운데 9813명은 부동의 처리됐어요. 전체 부동의율은 7.7%로, 신용회복위원회가 관련 통계를 공개한 지난해 1분기 이후 가장 높았어요. 대부업 부동의율은 지난해 전체 기준 11.7%였고, 올해 1분기 13.5%를 거쳐 2분기 15.9%까지 올랐어요.
현행 서민금융법은 채무조정 동의권을 채권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와 연체이자 등을 더한 채권 총액을 기준으로 배분해요. 부동의 의결권이 50%를 넘으면 최종 조정은 성립하지 않아요. 의결권 산정 기준을 바꾸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발의됐지만, 개정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 용어 한 입
- 개인채무조정
-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이 채권금융회사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예요. 이자 감면이나 상환기간 조정 등이 조정안에 담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