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발행
보금자리론, 1인 소득 7천만원 이하면 신청 길
신혼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1인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예고한 개선안은 10월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기존 신혼가구의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져요. 무자녀는 8500만원, 1자녀는 9천만원, 2자녀 이상은 1억원이에요. 이번 개선으로 이 합산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한 사람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 이용 여부를 1인 기준으로 살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한 사람 소득만 본다고 부부 전체 조건이 모두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상환능력인 DTI는 그 한 사람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주택보유수는 부부가 가진 주택 수를 합산해 따져요. 신혼부부 대출 요건은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7년 이내이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포함돼요.
📖 용어 한 입
- DTI
- 연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는 지표예요. 대출 심사에서 소득과 기존 부채를 바탕으로 갚을 능력을 판단하는 데 쓰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