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주택 임차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에게 기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원칙적으로 1회 행사해 2년 연장 가능
- 02임대인의 실거주 등 법정 예외에는 제한
- 03임대료 증액은 법정 상한과 절차를 적용
왜 나온 말일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높이고, 갑작스러운 이사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어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법에서 정한 기간에 갱신 의사를 밝혀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요. 다만 임대인이나 일정한 가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처럼 법률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갱신 때 보증금·차임을 올릴 수 있는 범위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제한을 받아요.
예를 들어
전세 계약으로 살던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갱신 의사를 표시하면, 특별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주택에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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