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인 제도
공공후견인 제도는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성인에게 법원이 선임한 공공후견인이 법률행위와 일상생활 관련 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주로 가족·지인이 없는 취약 성인을 지원해요
- 02법원이 후견의 범위와 후견인을 정해요
- 03본인 의사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해요
왜 나온 말일까요?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재산 관리나 계약, 복지서비스 이용 같은 일을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성년후견 제도가 활용될 수 있어요. 공공후견은 이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이 후견을 맡기 어려운 경우에 공공기관·비영리법인 등이 양성·관리하는 후견인을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존중하면서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을 돕고, 법원의 감독을 받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혼자 복지급여 신청이나 주거 관련 계약 절차를 처리하기 어려우면서 맡아줄 가족이 없는 경우, 법원의 심판을 거쳐 공공후견인이 해당 절차를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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