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참여의향서
여러 기관이 특정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뜻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사전 합의 문서예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최종 계약 전 협력 의사를 먼저 적어둬요
- 02참여 범위·역할은 이후 추가 협의가 필요해요
- 03법적 구속력은 보통 제한적이거나 약해요
왜 나온 말일까요?
공동참여의향서는 여러 기관이 같은 사업을 함께 추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의사를 공식 문서로 남길 때 써요. 아직 역할 분담이나 세부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서로 협력하겠다는 방향을 먼저 맞춰두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계약이나 실행에 앞서 협력의 틀을 만드는 단계에서 자주 등장해요. 뉴스에서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 국제 협력, 인프라 구축 같은 분야에서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신기술 실증 사업을 함께 검토하면서, 우선 공동참여의향서를 써 두고 이후 역할과 비용 분담을 협의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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