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 변제
대위 변제는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고, 일정 요건 아래 채권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제도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보증인·담보 제공자 등이 주로 활용해요
- 02변제자는 원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03법률상 당연 승계와 약정에 따른 승계가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대위 변제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를 보호하면서, 대신 돈을 낸 사람에게도 손해를 회복할 길을 마련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으면, 보증인은 원래 채권자가 지녔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죠. 다만 누구나 변제만 하면 자동으로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이해관계나 채권자와의 합의 등 요건을 살펴봐야 해요. 일상적으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 대신 갚는 일’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법률상 대위 변제는 권리 승계 여부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가령 보증인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경우, 보증인은 대위 변제를 통해 채무자에게 자신이 낸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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