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판결 선고 직후 법정에서 피고인을 바로 구속해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조치로, 주로 도주 우려나 중한 사안이 인정될 때 이뤄진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선고와 동시에 집행되는 구속 조치예요.
- 02보석·불구속 상태와는 다른 단계예요.
- 03형 확정 전에도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요.
왜 나온 말일까요?
법정구속은 재판이 끝난 뒤 형을 바로 집행하는 것과는 달라요.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피고인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해 수용시설로 보내는 조치로, 법원이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범행의 중대성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요. 그래서 무죄추정 원칙이 있는 형사재판에서도, 법원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면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이뤄질 수 있어요. 다만 항소가 가능하고, 이후 상급심에서 판단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선고 직후 법정구속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용어사전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