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파업
부분 파업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범위나 시간을 일부로 제한해, 특정 시간·부서·업무에서만 근로 제공을 중단하는 파업 방식이다.
한 입에 정리하면
- 01전면 파업보다 중단 범위와 기간이 제한돼요
- 02교섭 요구를 알리고 사용자 측을 압박하는 수단이에요
- 03법적 절차와 필수유지업무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해요
왜 나온 말일까요?
부분 파업은 모든 조합원이 장기간 일을 멈추는 전면 파업과 달리, 정해진 시간대나 대상 업무에 한정해 진행할 수 있어요. 노동조합은 임금·근로조건·고용 문제 등을 둘러싼 교섭에서 요구를 관철하거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쟁의행위로 활용해요. 다만 파업의 적법성은 노동관계 법령상 조정 절차, 쟁의 목적과 방법, 필수유지업무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돼요. 업무 영향은 참여 범위와 사업장의 운영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교섭 결렬 뒤 조합원들에게 특정 근무일의 몇 시간 동안만 업무를 중단하도록 정해 실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 용어가 나온 이슈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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