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끝내는 처분이에요.
한 입에 정리하면
- 01혐의 없음이나 각하 사유가 있을 때 내려져요
- 02검찰 송치와 반대되는 종결 방식이에요
- 03고소·고발인은 이의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왜 나온 말일까요?
불송치는 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법적으로 더 진행할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끝낼 수 있어요. 다만 사건을 접수한 사람이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송치는 수사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다시 다투어 볼 수 있는 절차적 의미도 함께 가져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고소 사건을 수사한 뒤 증거가 부족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할 수 있어요.
체리픽이 기사 원문이 아닌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정의예요. 원문은 각 카드의 "더 읽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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